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50명↑결혼식·유흥주점 금지"
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50명↑결혼식·유흥주점 금지"
  • 승인 2020.08.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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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19일 0시부터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운영을 강제로 시행했다/사진=KTV 국민방송 방송캡처
정부가 18일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19일 0시부터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운영을 강제로 시행했다/사진=KTV 국민방송 방송캡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30일까지로 예정돼있으나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19일 0시부터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금지조치가 실시된다.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모든 형태의 모임이 해당한다.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을 예를 들면 하객들이 3개의 분리된 공간에서 방송으로 예식을 보면 상관없지만, 식장에 모여서 다같이 사진을 찍고 축하해서는 안 된다. 장례식장의 경우 지자체가 식사인원과 좌석규모 등을 고려해 전체 규모를 점검할 방침이다.

클럽 등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해당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등이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유통물류센터의 경우 필수산업시설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를 달고 운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하에 허가하기로 했다. 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내에 개최해야만 하는 정기주주총회나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회의 등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채용시험이나 자격증 시험도 교실 당 5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서울·경기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발표하며,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금지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과 같은 강제조치는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각 지역 교회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강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만약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참석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300만 원이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될 경우 1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모든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3단계 격상은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고려된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