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확산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시 내려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은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10인 이상의 경우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도 중지된다. 공공 다중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민간의 다중시설 중 고-중 위험시설 역시 운영 중단된다.
학교와 유치원 등은 원격수업 또는 휴업하게 되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필수 인원 외 대부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민간 기업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받게 된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