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국민의 기본권보다 감염병 확산 예방이 더 중요”
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국민의 기본권보다 감염병 확산 예방이 더 중요”
  • 승인 2020.08.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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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서울시가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3일 서울경제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민단체들이 이번 주말에 개최하겠다고 밝힌 광복절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전날 광복절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시민단체에 집회를 취소할 것으로 요청했고 이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한 광복절 집회 참석인원이 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 기본권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앞서 서울지방경찰청도 “각 단체가 서울시의 방침을 준수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도록 사전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경찰의 현장 조치에 응하지 않는 집회 참석자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