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수사 적합"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수사 적합"
  • 승인 2020.08.1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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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3일 구속 적합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사진=YTN뉴스 캡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3일 구속 적합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사진=YTN뉴스 캡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상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 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2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신천지발로 확산돼 조사를 받았으나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보고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 1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총회장을 구속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