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성전환 강제 전역에 행정소송..."국군수도병원서 수술을 치료 개념으로 권유"
변희수, 성전환 강제 전역에 행정소송..."국군수도병원서 수술을 치료 개념으로 권유"
  • 승인 2020.08.11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희수 전 하사/ 사진=kbs뉴스 방송캡처
변희수 전 하사/ 사진=kbs뉴스 방송캡처

성전환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 전역 된 변희수 전 하사가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대위는 "육군본부가 '신체장애'라는 황당한 사유로 전역을 강행했다"며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치료 개념으로 권유했다"며 "치료를 위한 수술이니 신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부 지역의 모 부대 소속이었다. 그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지난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

[뉴스인사이드 최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