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CJ ENM 과징금 부과…“‘프로듀스101’ 투표 조작으로 시청자 기만”
방심위, CJ ENM 과징금 부과…“‘프로듀스101’ 투표 조작으로 시청자 기만”
  • 승인 2020.08.11 0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net 제공
사진=Mnet '프로듀스 101' 포스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CJ ENM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지난 10일 엠넷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됐음을 추가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 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Mnet '프로듀스 101'은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놓고 합격, 탈락자를 뒤바꾸는 등 조작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CJ ENM 관계자는 “제작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진행 중에 있다”며 “큰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깊이 사과드린다. 변명의 여지없이 이 사태는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과징금 액수는 추후 전체 회의에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