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악성 댓글 처벌 법안 발의..네이버·다음 "스포츠 댓글 없앤다"
전용기 의원, 악성 댓글 처벌 법안 발의..네이버·다음 "스포츠 댓글 없앤다"
  • 승인 2020.08.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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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사진= 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전용기 의원/ 사진= 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성 댓글 처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같은 날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8월 중 스포츠 뉴스 기사의 댓글 기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거나 이를 결의하게끔 한 사람에 대해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지한 지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해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은 혐오, 욕설, 차별 표현이 많아 명예훼손으로 일괄 다루기엔 포괄적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신정훈·안호영·오영환·이장섭·장경태·홍익표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3인이 이름을 올렸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