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보행자 사망 CCTV 공개, 교통사고 전문가 “무과실 아냐..합의 불발시 실형 가능성도”
임슬옹 보행자 사망 CCTV 공개, 교통사고 전문가 “무과실 아냐..합의 불발시 실형 가능성도”
  • 승인 2020.08.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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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 사진=JTBC '아는 형님' 방송 캡처
임슬옹 / 사진=JTBC '아는 형님' 방송 캡처

 

가수 임슬옹이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영상을 본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영상만을 두고 볼 때에는 임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로펌 엘앤엘(L&L)의 정경일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뛰쳐나온 게 아니라 걷고 있고, 밤 11시50분이라고 해도 가로등과 상가 불빛으로 전방이 잘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안 될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또 교통사고 전문로펌인 윤앤리 소속 이길우 대표변호사도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무단 횡단자가 있을 수 있는데 서행의무 위반으로 무과실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사고라도 해도 무단횡단의 경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기도 한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정도로 예상 된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