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5%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게 결정된 것.
시간급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0∼30일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