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 임슬옹, 형사 처벌 대상?..대법원 판례로 본 쟁점은?
'사망 교통사고' 임슬옹, 형사 처벌 대상?..대법원 판례로 본 쟁점은?
  • 승인 2020.08.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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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사진=
임슬옹/사진=인스타그램 캡쳐

 

가수 임슬옹이 빗길 교통사고를 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에 대한 처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5일 머니투데이는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사고 회피 가능'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지며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지 따져본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예를 들어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거나, 보행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었다면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본다며 앞서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쳐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B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운전자 B씨는 지난해 1월 오후 8시35분쯤 경기 화성 소재 한 편도 3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B씨가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 B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야간인 점, 보행자가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B씨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매체는 기존 판례에 비춰봤을 때, 임슬옹도 사고를 회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현재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