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사건 집중조명…지인들 '야동사이트·해킹' 증언
'PD수첩'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사건 집중조명…지인들 '야동사이트·해킹' 증언
  • 승인 2020.08.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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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이 성착취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파헤쳤다/사진=MBC 'PD수첩' 방송캡처
MBC 'PD수첩'이 성착취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사진=MBC 'PD수첩' 방송캡처

'PD수첩'이 성착취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파헤쳤다. 

MBC 'PD수첩'은 4일 '손정우의 나라'라는 타이틀로, 최악의 아동성범죄자로 꼽히는 손정우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집중조명했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재판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점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그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갑작스럽게 의문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2심에서 1심에 비해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6월을 최종선고 받았다는 것. 

제작진은 손정우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는 지인들을 직접 만나 정보를 입수했다. 손정우의 지인들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범죄의 가능성을 보여왔다고 입을 모았다. A 씨는 "그럴 줄 알았다. 어릴 때부터 봐온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야동사이트를 만들거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B 씨도 "중학교 때 해킹하는 방법을 알았다. 우리 집 컴퓨터를 해킹해서 CD롬을 왔다갔다 했다. 만약에 컴퓨터에 웹캠이 있었으면 원격으로 사람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 씨에 따르면 손정우는 중학교 중퇴 이후 소식이 없다가 스무 살 쯤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한다. B 씨는 "(손정우가) "아우디 살 거다, 벤츠 살 거다, 집 샀다, 이런 얘기만 했다"며 "돈을 어떻게 버냐고 물으니 야동을 판다고 하더라. 그게 아동 대상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