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국회 통과에 달라지는 것은?..."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최숙현법’ 국회 통과에 달라지는 것은?..."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 승인 2020.08.04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故 최숙현 선수 / 사진=JTBC 뉴스 캡처
故 최숙현 선수 / 사진=JTBC 뉴스 캡처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용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최숙현 법’이다. 5일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5일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또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은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아울러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핵심은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강화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해 인식 문화도 개선한 점도 눈에 띈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등을 추가해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뉴스인사이드 최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