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일 구속…코로나 방역방해·56억원 횡령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일 구속…코로나 방역방해·56억원 횡령 혐의
  • 승인 2020.08.0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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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사진=YTN 뉴스 방송캡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사진=YTN 뉴스 방송캡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일 오전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31일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1일 오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이 총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