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위 간부, 부하 여직원 '성희롱' 혐의 직위해제→징계 넘겨져
노동부 고위 간부, 부하 여직원 '성희롱' 혐의 직위해제→징계 넘겨져
  • 승인 2020.07.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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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징/ 이미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상징/ 이미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가 여성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의 한 여성 직원은 최근 상사인 고위 간부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착수한 노동부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사를 요청했다. 고위 공무원의 징계 심사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중앙징계위원회가 한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