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신발 던진 남성, 구속 면해...총선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에 신발 던진 남성, 구속 면해...총선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의 아버지
  • 승인 2020.07.2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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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진=KBS뉴스 캡처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일부에선 청와대의 심기를 살핀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이 남성이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질 당시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입을 막는 과잉 경호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체포된 정아무개(57)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진철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자료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피의자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해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정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사전에 계획하고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정씨는 호송차에 타기 전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정씨는 21대 총선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의 아버지로,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을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을 나서던 문 대통령은 정씨가 던진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 신발은 대통령 앞 불과 몇m 거리에 떨어졌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