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다"..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파기환송
이재명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다"..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파기환송
  • 승인 2020.07.17 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 지사는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한 것.

이 지사는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라며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