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협회, 검찰에 진혜원 검사 징계 요청…“故 박원순 고소인 2차 가해”
여성변호사협회, 검찰에 진혜원 검사 징계 요청…“故 박원순 고소인 2차 가해”
  • 승인 2020.07.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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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혜원 페이스북
사진=진혜원 페이스북

 

여성변호사협회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협회는 진 검사가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를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한 것.

여성변호사협회는 지난 15일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협회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신상 털기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묵인·방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뿐 만 아니라 현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진혜원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는 13일 자신의 SNS 계정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가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통해 사건을 호도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며 진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