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합의 이혼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에서 구혜선, 안재현의 첫 조정기일 열렸다.
이날 구혜선과 안재현 대신 법률대리인이 자리했다. 두 사람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 합의 의사를 전했다.
안재현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드라마 '블러드'로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해 이듬해 결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서로 불화 사실을 폭로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