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 김진환-구준회, 음주운전 방조죄?..음주운전자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
아이콘 김진환-구준회, 음주운전 방조죄?..음주운전자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
  • 승인 2020.07.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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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아이콘/사진=인스타그램 캡쳐

14일 그룹 아이콘 멤버 김진환과 구준회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두 멤버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 40분경 사천에서 남해방향 남해군 창서면 편도 1차선 국도에서 김진환과 구준회가 타고 있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용벽을 들이받았다.

김진환과 구준회, 운전자 A씨는 이번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어 사천 소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아이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멤버들은 응급치료를 받은 뒤 현재 숙소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로 빗길을 운전하다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약 10km 가량 운전했다.

이에 대해 YG 측은 “음주 운전에 엄격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 매우 깊은 우려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관련 사실을 보다 면밀히 내부 조사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YG 측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한편, 김진환과 구준회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운전자 A씨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을 경우 두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 운전자와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죄는 아니며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전달하거나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권하고 음주를 한 후 운전을 권유하는 등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 죄가 성립된다. 

YG 측은 이번 교통사고에 관하여 공식입장을 발표했으나 두 사람이 운전자 A씨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