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교회 소모임 금지…위반시 300만 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확산 방지, 교회 소모임 금지…위반시 300만 원 이하 벌금
  • 승인 2020.07.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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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소모임 금지를 의무화한다.

지난 8일 김강립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 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다.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교회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교회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회 책임자 및 이용자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의 소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이후 진행되는 단체 식사 역시 금지된다.

또 상시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유지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