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청법 8조로 윤석열 압박…"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신속히 이행"
추미애, 검찰청법 8조로 윤석열 압박…"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신속히 이행"
  • 승인 2020.07.08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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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사진=KBS 뉴스 캡처
추미애 / 사진=KBS 뉴스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윤 총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말한 것.

지난 7일 법무부는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 같은 추 장관의 입장을 전달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 스스로 최측근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라고 강조하며 “이에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감독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규정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