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걸고 콘서트 가능..특허법원 "상표 관리자는 전 대표 아닌 SM엔터"
'H.O.T.' 걸고 콘서트 가능..특허법원 "상표 관리자는 전 대표 아닌 SM엔터"
  • 승인 2020.07.07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O.T. 콘서트/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H.O.T. 콘서트/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그룹 'H.O.T' 상표권 사용권을 둘러싼 공연기획사와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간 분쟁에서 법원이 기획사 측 손을 들어줬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SM엔터테인먼트 김모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앞서 솔트이노베이션은 2018년께 H.O.T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 김 전 대표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전 대표가) 2010년께 등록을 마친 H.O.T 상표는 먼저 사용되던 상표와 동일·유사해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선 사용상표 사용자는 김모 전 대표로 봐야 하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이 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H.O.T 상표 권리자는 김 전 대표가 아닌 에스엠엔터테인먼트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해당 동의는 피고가 1996∼1997년께까지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 날인만 있는 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에스엠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말고도 비슷한 취지로 진행된 솔트이노베이션과 김모 대표 간 등록무효·등록취소 등 5건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모두 솔트이노베이션 측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봤다.

[뉴스인사이드 조유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