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안희정 전 도지사, 형집행정지 결정...서울대병원 장례식장 行
'모친상' 안희정 전 도지사, 형집행정지 결정...서울대병원 장례식장 行
  • 승인 2020.07.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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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 상징/ 이미지= 검찰청 제공
대한민국 검찰 상징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5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애초 안 전 지사의 모친상이 알려진 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날 특별귀휴 조처를 검토하던 중에 저녁 늦게 안 전 지사가 광주지검에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기간은 다음날인 6일부터 10일까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안 전 지사가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6일 0시를 기해 임시 석방되면 안 전 지사는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갈 예정이다.

통상 복역 중인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도소장이 특별귀휴 조처를 내린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 1년에 20일까지 귀휴를 허가한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그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