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 승인 2020.07.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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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 사진=TV조선 '미스터트롯' 제공
단디 / 사진=TV조선 '미스터트롯' 제공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단디(본명 안준민)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에서는 단디의 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심리로 열린 단디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됐다.

단디의 변호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인정하고 있다.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생긴 우발적인 범행"이라 주장했다.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단디는 '귀요미송'을 작곡한 프로듀서로 엠넷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자로 도전해 얼굴을 알렸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