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윤 총장은 갈등의 단초가 된 전문수사자문단은 당초 예정됐던 오늘(3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할지, 관련 사건을 추 장관의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계속 맡길지 등에 대해서는 대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오늘(3일) 오전과 오후 각각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