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항소심서 법정 구속..징역 1년 실형…“동영상 유포·협박 죄질 좋지 않아”
故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항소심서 법정 구속..징역 1년 실형…“동영상 유포·협박 죄질 좋지 않아”
  • 승인 2020.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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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지난 2일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씨가 구씨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범 씨는 지난 2018년 8~9월 구씨와 다투던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