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작..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작..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3일부터
  • 승인 2020.06.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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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경기도 의정부시 청룡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학교 앞 주통학로의 일정구간을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통행 및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29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보도자료를 내고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평일 오전 8시~저녁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주민 홍보를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3일부터 시행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에는 차량 번호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전 표지가 함께 찍혀야 한다.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계속 운영된다.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로,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연중 24시간 가능하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