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조영남, 사기죄 무죄 확정…대법원 "조수 동원 제작 방식 판단, 법 영역 아냐"
'대작 논란' 조영남, 사기죄 무죄 확정…대법원 "조수 동원 제작 방식 판단, 법 영역 아냐"
  • 승인 2020.06.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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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사진=YTN방송 캡쳐
관련뉴스/사진=YTN방송 캡쳐

 

25일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가수 조영남(75)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법자제 원칙'에 따라 조씨의 그림이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위작 및 저작권 논란이 없는 한 해당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검찰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조씨가 아닌 조수 화가에 있다'고 한 주장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봤다.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고 검찰이 조씨를 사기죄로 기소한 것이지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기에 논란이 된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울러 미술작품을 작가가 직접 그렸는지나 조수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는 피해자들이 조씨의 친작(親作)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봤기에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2016년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니저 장씨는 조씨의 작품 제작 및 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그린 뒤 넘기면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겼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송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할 뿐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송씨 등은 조씨의 창작활동을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피해자들은 조씨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작품의 주요 콘셉트와 소재는 조씨가 결정했고 송씨 등은 의뢰에 따라 조씨의 기존 작품을 그대로 그렸다.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이 적합한지의 여부나 미술계의 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