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하늘하늘 외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리뷰 게시판 조작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3300만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쇼핑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내려가게 했다.
또한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는 판매량이 많은 상품이 아닌 재고가 쌓여 있는 상품을 추천했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중에는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것도 섞여 있던 것.
'하늘하늘'은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5일이 지난 상품은 불가하다 공지했다. 더불어 불만이 담긴 후기를 게시판 하단에 노출했다.
하늘하늘 측은 이에 대해 "2019년 10월 15일 공정위로부터 공문을 받아 바로 해당 내용을 즉각 반영해 사이트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주)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환불 기간이 아닌 임의로 기간을 줄여 알리거나 기준을 까다롭게 내걸었다. 상품 제조 일자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5개 쇼핑몰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