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해수욕장 예약제가 도입된다.
지난 18일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수욕장에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이하는 초록색, 100~200%는 노란색, 200% 이상은 빨간색 신호등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KT와 협력해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 30분 간격으로 신호등을 표시할 방침이다.
또 해수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라남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예약제를 시범 적용한다.
사전에 바다여행 홈페이지나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한 뒤 이용하는 방식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용객에게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해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는데 중점을 뒀다"라고 전했다.
이어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