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서 감염?'... 서울중앙지법 직원 코로나 확진, 중부등기소 15일 폐쇄
'예식장서 감염?'... 서울중앙지법 직원 코로나 확진, 중부등기소 15일 폐쇄
  • 승인 2020.06.1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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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징/ 이미지= 대한민국 법원 제공
법원 상징/ 이미지= 대한민국 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중부등기소가 15일 하루동안 폐쇄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0시께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중부등기소를 일시 폐쇄하고 등기 관련 접수 업무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임시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중부등기소 직원과 접촉했던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예식장을 방문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알렸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