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밀입국' 중국인 6명...코로나로 취업 안돼, 172~260만원 주고 한국행
태안 '밀입국' 중국인 6명...코로나로 취업 안돼, 172~260만원 주고 한국행
  • 승인 2020.06.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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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로고/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로고/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고무보트를 이용해 중국에서 출발, 충남 태안 해안을 통해 국내에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추가로 해경에 검거됐다.

이들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며 일했던 경험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일용직'을 찾아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태안 해경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4월 밀입국 일행(5명) 미검거자 3명 중 2명이 경북 문경에서, 5월 밀입국 일행(8명) 미검거자 4명 중 1명이 경남 통영에서, 6월 밀입국 일행(5명) 중 3명이 충북 음성에서 차례로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 6명 모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로써 최근 3개월 동안 밀입국한 18명 중 12명(남 10명·여 2명)이 붙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중국인 모집책이 위챗(채팅앱)을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한 뒤 1인당 1만(172만원)∼1만5천위안(260만원)을 받고 보트 등을 마련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근래 바닷길을 이용한 밀입국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선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중국과 가까운 바닷길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인 5명은 4월 18일 오후 5시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항에서 고무보트를 띄워 서해를 건넌 뒤 이튿날 오전 10시께 태안 일리포 해변에서 내렸다.

또 다른 중국인 8명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 웨이하이 항에서 1.5t급 레저 보트에 몸을 싣고 항해해 이튿날 오전 11시 23분께 태안 의항 방파제 갯바위에서 하선했다.

이달 4일 태안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된 회색 고무보트 역시 이번에 밀입국 용의자 3명이 붙잡히면서 그 용도가 확인됐다.

이미 구속된 중국인 밀입국자들은 전남 목포와 광주 등지에서 경찰에 체포되거나 자수했다. 해경은 전국 공조 수사망을 이용해 나머지 밀입국 용의자 6명과 국내 조력자 행방을 쫓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