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가해자, 경비원 12분 동안 감금 폭행..상해·강요미수 등 7개 혐의 기소
'경비원 폭행' 가해자, 경비원 12분 동안 감금 폭행..상해·강요미수 등 7개 혐의 기소
  • 승인 2020.06.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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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폭행으로 경비원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 심모씨(49)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경비원 최씨에게 상해·협박 등을 한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를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모씨는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달 27일 심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보복을 목적으로 경비실 화장실에서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심씨는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고 협박까지 했다.

최씨는 이후에도 이어진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 협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심씨뿐 아니라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구속 송치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무고죄를 추가로 인지해 병합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