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서산 교통사고' 쓴소리 ‘.."학교 정문서 100m 정도..스쿨존 지정했어야"
한문철 변호사, '서산 교통사고' 쓴소리 ‘.."학교 정문서 100m 정도..스쿨존 지정했어야"
  • 승인 2020.06.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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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사진=
한문철/사진=스스로닷컴 홈피 캡쳐

 

1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서산 교통사고’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한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사고 구역은) 학교 정문과 100m정도(14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일반인들에게 불편을 줘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지점은 로터리 교차로의 교통섬과 인도를 잇는 우회전 차량 전용 편도 1차로이며 학교 정문과 14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신호등은 없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 아동에 대해 한 변호사는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문에서 100m(140m 정도) 밖에 안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로교통법 제3조 보호구역 지정에 따르면 학교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정문에서 300m 이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의 편의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들이 더욱 조심해야 하니까, (운전자가) 신경을 더 쓰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고를 낸 숙취 가해 운전자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고 죄스러운 사고..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라져야 한다. 스쿨존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 경찰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다시금 꼼꼼하게 마련하겠다. 학생과 가족,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