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징역 18년 확정..이경재 변호사 "새로 형성된 권력질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징역 18년 확정..이경재 변호사 "새로 형성된 권력질서"
  • 승인 2020.06.1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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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OBS 뉴스 캡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 받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여 원을 출연토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날 선고 이후 최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권이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이 재판은 새로 형성된 권력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용인하고 사법적 외피를 입힌 판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호흡을 길게 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겠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