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 여부, 시민들이 판단한다..수사심의위 소집 결론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 여부, 시민들이 판단한다..수사심의위 소집 결론
  • 승인 2020.06.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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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사진=MBC 방송 캡처
이재용/사진=MBC 방송 캡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부의심의위는 무엇보다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의 적정성·공정성, 제도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은 지난 4일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뉴스인사이드 조유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