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징역 4년 구형
손혜원 전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징역 4년 구형
  • 승인 2020.06.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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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 캡처
손혜원 전 의원 /사진=KBS 뉴스 캡처

 

검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손 전 의원과 A씨가 차명 취득했다고 판단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형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공개정보인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 등으로 하여금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손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2일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