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승인 2020.06.09 0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뉴스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MBC 뉴스 캡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