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미지 타격 빌미 협찬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에듀윌 법정소송 사례도
기업 이미지 타격 빌미 협찬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에듀윌 법정소송 사례도
  • 승인 2020.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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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듀윌 제공

 

지난 4월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코로나19에도 언론사들이 광고협찬을 강압적으로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중소기업 근무자라고 밝힌 청원자는 “코로나19로 기업 월 매출이 지속적으로 30~40% 감소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에 회사 내부에서는 불필요한 비용통제가 시작됐고 최악의 경우 인원 감축(해고)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언론사 광고팀은 지난해 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문 하나 보내면서 협찬 혹은 광고를 진행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정기사를 내보낼 것처럼 협박하는 개악 언론사 광고팀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만한 부정적인 기사를 빌미로 무리하게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에듀윌'의 법정소송도 관심을 받고 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 역시 이 같은 사례의 피해기업 중 하나다.

지난 2017년 7월 모 언론사 편집국장 A씨는 에듀윌을 방문해 협찬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에듀윌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부정기사를 작성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에듀윌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약 한 달 후 에듀윌을 비방하는 기사가 게재됐다.

이에 에듀윌은 법정소송에 나섰고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은데 이어 8월에는 “에듀윌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에듀윌은 설명했다.

이후 에듀윌 측은 비방 목적의 악성보도에 타협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주요 포털에 노출된 이번 기사로 기업의 명예,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가짜뉴스를 양산해내고 이를 빌미로 광고협찬을 요구하는 악성 매체에 대해 회사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