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 1심 집행유예..구속 면한 이유는?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 1심 집행유예..구속 면한 이유는?
  • 승인 2020.06.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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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사진=
노엘/사진=Mnet방송 캡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권경선)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판사는 "자신이 아닌 사람에게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은 국가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

았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김모(28)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현장에서 장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장씨의 부탁을 받은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씨는 보험사에도 김씨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