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로 고발 당해…‘사준모’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
김어준,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로 고발 당해…‘사준모’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
  • 승인 2020.06.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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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 캡처
이용수, 김어준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배후설을 제기한 언론인 김어준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 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준모 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할머니와 수양딸 곽 모 씨가 ‘기자회견문은 이 할머니가 곽 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한 만큼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준모 권민식 대표는 "김어준 씨는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는 등 방송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어준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할머니가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라고 말하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또 김어준은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에 대해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소수 명망가의 의존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정치권 용어로 일상용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