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이 위증교사, 진실"...진중권 "한명숙 재심 불가, 알면서 왜?"
이재명 "검찰이 위증교사, 진실"...진중권 "한명숙 재심 불가, 알면서 왜?"
  • 승인 2020.05.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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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진중권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 이재명-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0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도지사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들이었다”며 “갑자기 도지사님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놔두고 엉뚱하게 검찰 트집을 잡으시느냐”고 썼다. ‘문빠’는 친문재인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자를 속되게 일컫는 말이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동병상련..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재조사를 주장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어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며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검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도지사님 잡겠다고 ‘혜경궁 김씨’ 운운하며 신문에 광고까지 낸 것도 문빠들이었고, 난방열사 김부선을 내세워 의사 앞에서 내밀한 부위 검증까지 받게 한 것도 공지영을 비롯한 문빠들이었다”며 “대체 검찰이 도지사님 정치생명 끊어서 얻을 이득이 뭐가 있나? 검찰은 그냥 경선에서 도지사님을 제끼는 데에 이해가 걸려있던 전해철(민주당 의원)씨에게 고발장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의원과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고발전이 오갔다. 다만 전 의원이 고발했던 건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트위터 계정으로 의심받은 ‘혜경궁 김씨’ 관련 의혹이다. 현재 이 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당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고발한 건으로,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가 “한 전 총리님이 재심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쓴 대목에 대해선 “이 분,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거 빤히 알면서, 왜 이러는 걸까”라며 “지사님, 친문들도 재심 원하지 않는다. 한명숙 전 총리 본인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글 말미에 “이번 수는 너무 심오해서 제가 그 뜻을 헤아리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