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팬티세탁 논란' 초등교사, 최고 징계 '파면'..확정시 연금·퇴직수당 50% 삭감
'울산 팬티세탁 논란' 초등교사, 최고 징계 '파면'..확정시 연금·퇴직수당 50% 삭감
  • 승인 2020.05.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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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는 등 부적절한 표현으로 논란이 된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은 최고 징계 수위다. 

이 교사는 학생과 동료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은 물론 소셜미디어(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게 만드는 게시물을 게재했으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을 위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 기각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A교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