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공개 변론…"수정 작업 거쳤기 때문에 직접 그린 것"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공개 변론…"수정 작업 거쳤기 때문에 직접 그린 것"
  • 승인 2020.05.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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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 사진=KBS 뉴스 캡처
조영남 / 사진=SBS 뉴스 캡처

 

가수 조영남의 변호인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과 관련해 공개 변론을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늘(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조영남 측 변호인은 “저작물의 기여 행위에 창작자가 없으면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이에 조영남은 단독 저작자에 해당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가 송 모 씨 등 조수 화가들은 조영남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아 그림을 그린 것이다”라며 “여기에 조수 자신의 창작성은 개입하지 않았고 조영남 역시 자신의 사상을 직접 송 씨에게 밝혔고 이를 통해 수정 작업도 거쳤기 때문에 직접 그린 것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조영남은 화투를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고 저서를 통해 화투가 가진 한국적인 투박한 색깔이 있어서 화투를 소재로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라며 “검찰 역시 조영남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영남은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공개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뉴스인사이드 김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