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9살·10살 여아 협박 음란영상물 촬영..징역 5년 선고..전자발찌 기각
20대 남성, 9살·10살 여아 협박 음란영상물 촬영..징역 5년 선고..전자발찌 기각
  • 승인 2020.05.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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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SBS방송 캡쳐
관련 뉴스/사진=SBS방송 캡쳐

 

27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적은 9살과 10살 아동 3명을 상대로 지난해까지 음란 영상을 찍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네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한다"며 피해 아동에게 겁을 주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