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첫 실형..재판부 "다중 위험시설 방문"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첫 실형..재판부 "다중 위험시설 방문"
  • 승인 2020.05.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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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답답하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 당시 국내 및 국외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무단이탈해 인근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녔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