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유료회원 2명 구속,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유료회원 2명 구속,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 승인 2020.05.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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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임모 씨, 장 모 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됐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임 씨와 장 씨는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지난 13일 기준) 중에서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에게는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씨와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서는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머지 입건된 범죄 집단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위해 수사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