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구 이어 인천도...유흥시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연장 잇따라
경기·대구 이어 인천도...유흥시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연장 잇따라
  • 승인 2020.05.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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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비상대책 화상 회의 모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지역경제 비상대책 화상 회의 모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앞서 인천시는 이달 10일 오후 8시를 기해 이들 시설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앞서 21일에는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인천시는 또한 25일부터 2주간 지역 단란주점을 대상으로도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인천 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감염 관리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전날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하고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을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추가했다. 대구시도 이날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