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탑독 키워낸 조PD, 사기혐의 2심도 유죄..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블락비·탑독 키워낸 조PD, 사기혐의 2심도 유죄..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 승인 2020.05.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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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유튜브 'REP TV 렙티비' 캡처

가수 겸 프로듀서 조피디(본명 조중훈)가 사기혐의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22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피디에게 1심과 같은 징역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15년 7월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자신이 키운 그룹 일본 공연 대금으로 2억 7000여만원을 받았는데도 이를 숨겼고, A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을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사에 "내가 탑독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라며 "이를 주면 탑독과의 전속 계약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 탑독의 수입이 생기면 선급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사와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이용해 법원에 A사를 상대로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허위 채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미수 혐의도 있다. 

앞서 조씨는 1심에서 법원의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직접 제출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