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구속상태로 재판行...검찰, 그루밍 아동 성범죄 판단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구속상태로 재판行...검찰, 그루밍 아동 성범죄 판단
  • 승인 2020.05.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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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사진=채널A 뉴스 방송캡처
왕기춘/사진=채널A 뉴스 방송캡처

미성년 성폭행 혐의를 받는 유도 국가대표 출신 왕기춘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왕기춘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왕기춘이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로 보고 있다.

왕기춘은 지난 20일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한편 그루밍(Gromming)은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뜻 한다. 하지만 그루밍 단어 두에 성범죄라는 단어가 붙으면 친분을 쌓은 뒤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